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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4도15287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인 A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본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관세법위반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1) 구 관세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41조 제1항), 위 신고는 화주 내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다

(제242조). 그리고 구 관세법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밀수출입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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