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중 2016. 10. 11. 경 사기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266] 피고인 A은 2016. 8. 26.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피해자 G에게 “ 겨울 철 포항 대게 잡이 배 운행에 필요한 선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부터 언제든지 원금 전부를 갚아 줄 수 있고, 만약 원금을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대게 잡이가 끝날 때까지 매일 최소한 30만 원씩 줄 수 있다, 내가 서울 강남 선릉에서 카드 단말기 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강원도에 땅이 있고,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등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돈을 변제 받지 못할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단말기 제조 회사 대표가 아니고, 강원도, 대구에 소유한 부동산이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 및 지인들 로부터 차용한 돈이 2억 9천만 원을 상회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포항 대게 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단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I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2017 고단 4143] 피고인 A은 2017. 2. 27.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대구에서 중고차 매매 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중고수입 차 마 세라 티를 가지고 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주면 잔금 지급과 함께 마 세라 티를 인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