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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30 2016고단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5. 15. 16:00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15. 16:0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마트 고령점에서 피고인의 신발 위에 구멍을 뚫고 발등에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올려놓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2. 2016. 6. 15. 19:50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5. 19:50경 대구 동구에 있는 G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3. 2016. 6. 17. 18:18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7. 18:1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4. 2016. 6. 21. 16:45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21. 16:45경 대구 동구 G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5. 2016. 6. 22. 20:41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22. 20:41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6. 2016. 7. 19. 18:17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19. 18:17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액션캠(신체나 장비 등에 부착한 상태에서 촬영하는 초소형 캠코더)을 소형가방 밑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7. 2016. 7. 27. 16:03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27. 16:03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리조트 3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옆 칸으로 들어가, 아래 뚫려진 공간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8. 2016. 7. 28. 08: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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