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5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인 A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증식시켜 줄 수 있는 전문가 행세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사기 편취 액을 피고인이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