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7노1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기존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의 범행 일시인 ‘2015 년 봄 경’ 은 피해 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2016. 5. 25.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2016. 10. 12. 검찰 조사에서 ‘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하였다면 인정하겠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직접 증거이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주로 들은 내용에 관한 전문 증거( 피해자 모친의 진술) 이거나 이 사건의 전후 상황에 관한 증거들 (L 대화내용, 녹취록 등) 또는 피해자 진술 등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등) 등의 간접 증거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