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946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1,240,913원을,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