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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고정4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까지 8.5%의 연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체크카드를 보내 주어야 대출이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6: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27 서울 오류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경솔하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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