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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8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01. 08:00 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139가 길 45에 있는 성원 그린아파트 103 동 앞 노상에서, C 경비인 피해자 D(68 세) 가 피고인이 C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C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지름 약 5cm) 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초범) 와 생활관계( 노숙), 건강상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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