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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누40295 판결
최종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주식의 양도가액을 다시 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리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330(2015.04.01)

제목

최종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주식의 양도가액을 다시 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리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임

요지

최종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10억 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46억 원임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함

사건

2015누402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 4. 1.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5. 12.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의 가.항의 '코○○○○○스'를 '코○○○○○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와 디○○○○션은 주식양도계약과 별도로 2012. 6. 4. 합의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면서 디○○○○션이 상장폐지될 경우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한 다음, 디○○○○션이 2012. 7. 19. 상장폐지되자 2012. 7. 20. 최종합의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10억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46억 원임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 사실

1) 한국거래소가 2012. 5. 31. 디○○○○션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자 디○○○○션의 대표이사 이○○은 상장폐지를 모면하고자 2012. 6. 4.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46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최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 의 서

원고(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와 디○○○○션 대표이사 이○○(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의 코○○○○○스(이하 '대○○사'라 한다) 주식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 에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며, 본 합의서는 본 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기 로 하는 것에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한다.

-다 음-

1.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사의 2012. 3. 31. 기준으로 실사자료를 제시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은 2011. 12. 31. 기준으로 삼○○○○인으로부터 주식가치평가 를 하였으며, 매매대금은 46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은 매매대금과 대○○사 및 미○○ 법인에 대한 주권의 인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2-1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한다.

2-2 양도인은 10억 원을 받는 즉시 양수인에게 대○○사의 주권을 인도한다.

2-3 양도인은 매매대금 중 36억 원에 대해 양수인 회사가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에 따른 주식 또는 CB 등으로 받기로 한다.

2-4 양수인은 제3자 배정증자 방식에 따른 보호예수증서 또는 CB 발행에 의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 지불 후 즉시 보호예수증서 또는 CB 발행될 때까지 거래소상장 (코스피, 코스닥) 주식의 발행주식에 대해 시가 36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의 수만큼 양도인이

지정하는 법무법인에 에○○로 하며, 보호예수증서 또는 CB가 발행이 되면 양수인은 에○○로된 주식을 즉시반환 받는다(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은 1년 보호예수가 되며, 보호예수증서가 양도인 명의로 발급되면 주권발행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 및 합의서에 따라 현금과 주식 또는 CB로 매매대금을 지불 하였음에도 양수인이 코스닥등록업체로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즉시 상장폐지가 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즉시 원상복귀하여야 한다. 원상복귀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부터 받은 대금과 주식 또는 CB를 반환하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대○○사의 주 식을 양도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원고와 디○○○○션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및 최초합의서에 따라 2012. 6. 8. 법무법인 한○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에○○로우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였다.

1. 디○○○○션은 법무법인 한○에게 에○○○○○스 발행의 실물주권 2,400,000주(이하 '주권'이라 함)를 보관한다.

2. 법무법인 한○은 디○○○○션이 2012. 7.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는 원고를 제3자로 하는 36억 원의 보호예수증서(주식 수 특정할 수 없음)를 제공할 때까지 주권을 보관한다.

3. 법무법인 한○은 디○○○○션이 원고에게 36억 원의 보호예수증서를 제공하면 주권을 디○○○○션에게 즉시 반환한다. 따라서, 법무법인 한○은 디○○○○션이 원고에게 제2항 기재 36억 원 보호예수증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디○○○○션에게 주권을 반환해서는 아 니 된다.

3) 원고와 디○○○○션은 2012. 6.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합의서(갑 제9호 증)를 작성하였다.

추가합의서

원고(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와 디○○○○션 대표이사 이○○(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은 코○○○○○스(이하 '대○○사'라 한다)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2012년 6월 4일 체결하고, 이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양도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 여 대○○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으나 실사 결과 양도인이 진술한 사항과 차이가 발생 하여 본 계약서 및 합의서에 이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추가합의서는 계약서 및 최초합의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매매대금은 46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10억 원으로 하며 잔 금을 27억 원으로 조정한다.

3. 디○○○○션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될 경우에 양도인은 매매대금 중 기지불받은 금액 에 대한 어떠한 조건 없이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하며, 또한 양수인이 대○○사(코○○○○○스)에 투입한 자금에 대해서도 양도인과 대○○사는 공동으로 연대하여 양수인이 투입한 자금에 대해 어떠한 조건 없이 즉시 반환한다.

4) 한편 디○○○○션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자

내용

2012.6.5.

코○○○○○스 주식 64,000주(지분율 100%)를 원고로부터 46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정

주권인도일 : 2012.6.4.

매매대금 지급일정 : 계약금 10억 원은 2012.6.4., 잔금 36억 원은 2012.6.9. 지급

2012.6.11.

유상증자 결정

・보통주 7,2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500원, 총 36억 원)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대상자 : 원고(7,200,000주 전량 1년 보호예수)

・납입일 : 2012.6.27.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7.11.

201.6.13.

합병 결정

・합병 후 존속회사 : 디○○○○션, 합병 후 소멸회사 : 코○○○○○스

・ 합병계약일 : 2012.6.12.

・ 합병기일 : 2012.8.21.

2012.6.27.

합병 등 종료 보고

・양수도계약 체결일 : 2012.6.4.

・주권인도일 : 2012.6.4.

・매매대금 지급일정 : 계약금 10억 원은 2012.6.4., 잔금 36억 원은

2012.6.9. 지급

- 2012.6.9. 원고에게 잔금 36억 원이 미지급되었으며, 2012.6.11. 원고의 채권 36억 원을 주식납입금으로 하여 원고에게 디○○○○션 신주(720만 주)를 배정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여 2012.6.27. 청약・납입이 완료됨

5) 2012. 7. 19. 디○○○션의 상장폐지가 결정되자 원고와 디○○○○션은 2012. 7.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최종합의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

최종합의서

원고(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와 디○○○○션 대표이사 이○○(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은 코○○○○○스(이하 '대○○사'라 한다)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2012. 6. 4.에, 추가합의서를 2012. 6. 26.에 체결하였으며, 양도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대○○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으나 실사 결과 양도인이 진술한 사항과 차이가 발생하여 본 계약서 및 합의서, 추가합의서에 이어 최종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본 최종합의 서는 계약서 및 합의서, 추가합의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 음-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매매대금에 다음과 같이 합의 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① 매매대금은 3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② 기지급한 계약금 10억 원이 매매대금 전액을 완불한 것임을 양도인은 확인한다.

③ 양도인에게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된다.

④ 합의서 3항, 5항과 추가합의서 3항은 삭제하기로 한다.

6) 피고는 양도소득세 체납액 등을 징수할 목적으로 2013. 3. 18.경 한국예탁결제 원에 1년간 보호예수 중이던 원고 명의의 디○○○○션 주식 720만 주의 실물증권을 압류하였고, 보호예수기간 종료 이후 이를 인도받아 현재 보관 중에 있다.

[인정 근거]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디○○○○션은 최종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0억 원으로 감액하여 다시 정함에 따라 원고는 실질적으로 위 금원 이외에 달리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와 디○○○○션 대표이사 이○○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이 디○○○○션의 상장폐지를 모면하고자 원고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장폐지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최초합의서,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2012. 7. 19. 상장폐지가 결정되자 2012. 7. 20. 최종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③ 2012. 6. 26.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37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합의가 있었음에도 디○○○○션이 46억 원으로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공시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잔금 36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디○○○○션이 발행하는 제3자 배정유상증자 방식에 따른 주식 또는 CB를 받기로 하되 디○○○○션이 코스닥등록업체로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즉시 상장폐지가 될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디○○○○션에 대한 상장폐지가 2012. 7. 19.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양도대가로 이미 수령한 10억 원을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나머지 대가로 배정되어 보호 예수 중인 디○○○○션 주식 720만 주 역시 더 이상 이를 보유할 법적 근거를 상실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⑤ 최종합의서는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그 문언의 의미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기존의 합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추가합의로 감액된 매매대금을 다시 3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고, 그 조정된 매매대금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억 원으로 전액을 완불한 것으로 처리하며, 원고는 자신에게 발행된 디○○○○션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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