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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5 2015누402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의 가.

항의 ‘B’를 ‘E’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와 C은 주식양도계약과 별도로 2012. 6. 4. 합의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면서 C이 상장폐지될 경우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한 다음, C이 2012. 7. 19. 상장폐지되자 2012. 7. 20. 최종합의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10억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46억 원임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 사실 1) 한국거래소가 2012. 5. 31. C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자 C의 대표이사 D은 상장폐지를 모면하고자 2012. 6. 4.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46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최초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합 의 서 원고(이하 ‘양도인’이라 한다

)와 C 대표이사 D(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의 E(이하 ‘대상회사’라 한다

) 주식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며, 본 합의서는 본 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것에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한다.

-다 음-

1. 본 계약 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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