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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2 2014고단1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20: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29세)가 피고인이 다른 손님을 폭행하려는 것을 보고 말리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그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내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리는 목격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상해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지구대에 와서도 행패를 부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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