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삼단봉( 증 제 1호), Z-HUNTER 도검( 증 제 2호), 검정색...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9. 14:13 경 의정부시 호원동 326-24 범골 역 하행 방면 승강장에서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갑자기 화가 나 스크린도 어를 발로 세게 찼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48세) 가 놀라 서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 인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삼단 봉( 증 제 1호, 길이 약 66cm, 무게 약 690g) 을 꺼 내 피해자 C의 머리와 허벅지를 수회 내리쳐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고, 지나가다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D(76 세) 의 머리와 팔, 허벅지를 수회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좌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경과 같은 해 6. 경 의정부시 E, 303동 1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을 통하여 칼날 길이 15cm 이상인 도검인 Z-HUNTER 칼( 증 제 2호, 총 길이 약 64cm, 칼날 길이 약 46cm) 1점, 검정색 쿠크 리 칼( 증 제 3호, 총 길이 약 57cm, 칼날 길이 약 44cm) 1점을 각각 5만원에 구입하여 각 소 지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과대 망상, 피해 망상 및 환청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