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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10 2016고단10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8. 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앞 도로 상에 정차한 E의 승용차 내에서 E에게 500만원을 주고 메트 암페타민 약 10g 을 받아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9. 경 서울 강남구 F 502호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200만원을 주고 메트 암페타민 약 5g 을 받아 매 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9. 경 위 E의 주거지에서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덜어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5. 경 과천시 G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5g 을 이온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6. 경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5g 을 이온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28. 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 메트 암페타민 약 0.93g 을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검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매수, 각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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