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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5 2018고정13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7. 04:20 경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아 포 쪽에서 김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54 세) 소유의 건설 자재( 인 코너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건설 자재 수리비 3,129,5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7. 04:2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내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수치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 CCTV 영상 사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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