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가. 별지 2 부동산 목록 중 별지 1 표 ‘ 임차 목적물’ 란 및 ‘ 현황’ 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상가(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한 자이며, 위 임대차계약 기간, 보증금, 차임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 등은 별지 3 ‘ 피고와 각 원고 간 임대차계약 요약’ 기 재 내용과 같다( 이하 ‘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 받아 이벤트 업 등의 사업을 하였는데, 2020. 1. 경 이후 일부 원고들에 대한 월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소장 접수 일인 2020. 11. 23. 기준 피고의 각 원고들에 대한 연체 차임은 모두 3기 이상 분에 달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표 기재 내용과 같다.
라.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2.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설 및 집 기를 원상회복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종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 목적물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0. 12. 7.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별지 1 표에 기재한 각 원고들에게 별지 도면 중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2020. 11. 23.까지 미납된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1. 23. 기준으로 별지 1 표 기재와 같은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