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제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⑦...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4. 피고 B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제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5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4. 15.부터 2017. 4. 14.까지,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월차임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지급), 관리비를 7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2015. 4. 1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7. 14.까지의 약정 월차임 합계 1억1,880만 원 중 6,6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280만 원을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8. 18.자 내용증명을 보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규정에 따라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되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2017. 8. 18.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피고 B은 위에서 본 2017. 7. 14.까지의 연체차임 합계액 5,28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