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출한 처 AJ를 찾기 위해 처제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유형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전기 충격 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총포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로서 그 취급에 엄격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원인이 처 AJ가 가출하자 AJ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잘못 생각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원한 때문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억압하여 감금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 직후 공기 총으로 자살을 기도 하여 실패하였으나, 그 결과 후두부와 경추 1번 관절 사이의 척추 동맥에 공기 총알이 박혀 있는 상태로서 앞으로 그 공기 총알의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었고, 피고 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