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11:58경 목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39세) 및 E과 술을 마시던 중, 헤어진 부인을 찾아주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부인을 찾을 수 있다고 우기자 화가 나 술상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집어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2013. 1. 8.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