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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IT 소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698] 피고인은 2013. 4. 27.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동 713호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2011. 2. 7.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4.분 임금 1,28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78,909,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506] 피고인은 2013. 9. 14.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동 713호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2011. 5. 30.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11.분 임금 1,700,000원, 2012. 12.분부터 2013. 8.분까지의 임금 합계 18,000,000원, 퇴직금 4,422,270원 등 금품 합계 24,122,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44,978,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E의 2014. 8. 19.자, D의 2014. 8. 21.자, F의 2014. 9. 23.자, G, H의 각 2014. 10. 30.자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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