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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2 2020고단1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20.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0. 7.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1524』 피고인은 2020. 10. 3. 01:2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 고단 23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17:4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7세)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시정해 버리자, 주점 앞에 진열된 플라스틱 의자 3개를 차례로 들고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의자 3개를 전부 깨뜨린 다음, 계속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H’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3개를 제 1 항과 같이 출입문에 내리쳐 손괴하고,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흔들어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수리 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H’ 앞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I( 여, 50세) 이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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