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2776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본건 집회 개요 B 연대( 약 칭 B 연대, 공동운영위원장 C) 는 D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C 등) 와 E 중심의 F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로, 2015. 5. 1. 노동절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2만여 명 참석 하에 ‘2015 세계 노동자대회 ’를 서울 광장에서 개최한 후 가두 투쟁을 하기로 한 것과 연대하여 위 집회 이후 ‘ 진상규명 가로막는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 진실을 덮으려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쓰레기는 가라, 모 이자~ 광화 문으로! 가자 청와대로!’ 라는 표어를 내걸고

5. 1. ~2. ‘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B 연대는 위 계획에 따라

5. 1. 20:25 경부터 서울 종로구 관훈동 144 안 국 역 사거리에서 소속 회원 및 민 노총 소속 노조원 등 1,400여명 참석 하에 ‘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 차벽을 치워 라’, ‘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하거나 질서 유지 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들을 다중의 위력으로 밀어붙이는 등 불법 폭력 집회를 하였다.

그러던 중 집회 참가자들은 2015. 5. 2. 02:30 경 경찰들에 의해 차도에서 밀려 나 부근에 있던 북인사마당 인도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 70명 포함 100명은 안 국 역 사거리 도로 중앙 부분을 계속 점거하는 등 다음 날인

5. 2. 10:00 경까지 위 안국 역 사거리에서 미신고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09:45 경 위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중 부근에 있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 세상에서 가장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 ”라고 공언한 다음 위 북인사마당 앞 노상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차도로 내려오지 못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