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0. 4. 1. 피고와 보증원금 54,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그 신용보증으로 같은 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나.
B는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3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금으로 위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13.경 B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B 및 딸(D생)과 함께 생활하였다. 라.
우리은행과 피고는 2012. 3. 27.경 및 2014. 4. 1.경에 2회에 걸쳐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기한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20. 광주 남구 E아파트 101동 212호(이하 ‘E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B는 2016. 4.경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금 54,000,000원, 이자 355,8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원고는 이를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