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날 밤에 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전날 밤에 마신 술로 인한 숙취운전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전날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그 경위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