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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5 2019고단2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9: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상동 산 108-1에 있는 동전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려고 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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