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6:43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입구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로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