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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8 2020구단397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6,176,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1. 3. 29.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5. 11.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0.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3. 10. 20.경 이 사건 건물의 1, 2, 3층에 각 2가구씩 6가구가 무단으로 증가된 사실을 적발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2019. 10. 15. 시정통지를, 2019. 11. 5. 시정촉구를, 2019. 12. 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12.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무단대수선(위반면적 : 365.7㎡)’을 위반내용으로 하여 이행강제금 6,176,6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가구 수가 증가된 시기는 건축법의 ‘대수선의 정의’ 규정에 ‘증설’이 추가되기 전이고, 건축법 시행령의 ‘대수선의 범위’에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이 추가되기 전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가구 수가 증가된 것을 ‘무단대수선’이라는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가구 수 증가시기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B 강남중부서비스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1, 2, 3층은 각 2가구(다가구주택 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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