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경주시 성건동 일원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자칭 대출업자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모바일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C)을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모바일 OTP 등을 넘겨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뱅킹으로 위 계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제6조 제3항 제2호), 여기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10호 . 그리고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