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고시원을 얻어주고, 매일 1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2015. 12. 29.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400에 있는 기업은행 대덕대로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여기에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2조 제10호).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7호),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