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내용을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적고, 제3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6면 1행의 “이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이 2017. 2. 2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그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영등포세무서장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35580) 및 상고(대법원 2016두56400)가 모두 기각되었다.”로 고쳐 적는다.
나. 제1심 판결문 8면 12∼15행의 “2011. 12. 1.자 합의를 통해 할 것이고”를 “2011. 12. 1. 피고가 원고에게 재차 기회를 제공하되 원고가 2012. 5. 30.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원고와 합의를 하였고[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으로서는 아직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 잔금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적으로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한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45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주된 의무 중 하나인 제세공과금 대납의무를 2012. 5. 30.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자동적으로 해제하기로 약정한 2011. 12. 1.자 합의 역시 유효하다]”로 고쳐 적는다.
3. 덧붙이는 판단
가. 피고는 2011. 12. 12. 원고의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