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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6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7.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고 척 교 방면에서 개봉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38세) 운전의 SM3 승용 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2.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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