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4노7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기준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1년 ~ 4년이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가중되어 권고형은 징역 2년 6월 ~ 6년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총 119,474,500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