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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6.26 2018가단17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5. 10. 15. 접수 제8184호로 2015. 10. 14.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상세 불명의 지속적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리분별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무효이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증상 이외에 여러 가지 병변으로 심리적, 신체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를 부양할 의사가 없는데도 부양하겠다고 속이거나 강압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기 또는 강박에 기한 원고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갑 2호증의 기재, F정신과의원 원장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사기 또는 강박에 기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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