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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114 판결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6.2.15.(4),597]
판시사항

위법건축 부분의 면적이 지나치게 크고 무단증축함으로써 결국 2층 공장건물을 그 구조 및 용도가 전혀 다른 4층 일반건물로 변경한 결과가 되어 합법화될 가능성도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위법건축 부분은 그 면적이 지나치게 클 뿐 아니라 무단증축함으로써 결국 2층 공장건물을 그 구조 및 용도가 전혀 다른 4층 일반건물로 변경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합법화될 가능성도 없어서 위법건축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여야 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되어 이는 더 큰 공익을 해하는 것이 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피고,상고인

추자면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중 기존의 1층 181.32㎡에 1개층 181.32㎡가 기존의 2층 181.32㎡에 1개층 60㎡가 각 무단증축되어 있고, 기존 2층의 공장용도 85.32㎡ 부분이 주택으로 개조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93. 7. 23. 원고에게 위 위법건축 부분의 철거를 명하고 자진 철거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당초 1970년경 제빙공장으로 건축되었다가 그 후 더 이상 공장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자, 1985년부터 1987년 사이에 그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외형상의 증축은 없이 내부수리로써 높이가 6m인 1개층을 3m 높이의 2개층으로 각 분할하여 증축하고, 일부의 용도를 공장에서 주택으로 변경하였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 당시부터 그 2층이 제빙공장의 얼음창고라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골조나 기둥 등이 모두 튼튼하고, 무단증축된 부분 또한 종전의 건물의 벽과 기둥을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로 층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내부를 구획하기 위하여 세워진 벽과 새로이 천장 부분에 설치된 H빔 등으로 천정이 지탱됨으로써 구체적인 구조의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어 그 증축 이후 현재까지 여전히 견고한 상태로 남아 있는 사실,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둔채 내부만을 증축하고 용도를 변경함에 불과하여 위 위법건축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자체나 그 주위의 미관을 해친다거나 어항 관리상 어떠한 지장을 주지는 아니하는 사실, 또한 피고는 위 무단증축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4층건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1987. 7. 16.경에는 기존의 2층(증축 후 3층) 중 96㎡ 부분에 관하여 공장에서 휴게실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는 등 위 위법건축 부분을 묵인 내지 용인하고 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1991. 4. 무렵부터 위법건축 부분의 자진철거를 종용하는 한편, 같은 해 7. 24. 북제주군수에게 위 위법건축 부분은 이를 그대로 두더라도 공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과태료의 부과처분 후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던 사실, 이 사건 건물은 그 층고 때문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또한 위 위법건축 부분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에 많은 비용이 들고 원고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하는 반면에 오히려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구조상의 안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위법건축 부분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여도 이로써 도로교통이나 방화, 보안, 위생, 미관 및 공해예방 등과 같은 공익을 심히 해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계고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위법건축 부분은 그 면적이 지나치게 클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무단증축함으로써 결국 2층 공장건물을 그 구조 및 용도가 전혀 다른 4층 일반건물로 변경한 결과가 되었는바, 원심이 인정하는 사정만을 들어 합법화될 가능성도 없는 위법건축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여야 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되어 이는 더 큰 공익을 해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2. 8. 14. 선고 92누3885 판결 , 1995. 6. 29. 선고 94누11354, 1136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도로교통이나 방화, 보안, 위생, 미관 및 공해예방 등의 점만을 들어 위 위법건축 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더라도 공익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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