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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누714 판결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9.1.15.(840),113]
판시사항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월등히 좋아진 경우 그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법위반의 불법건축물을 그것이 완공 후에 단순히 도시미관상 월등히 좋아졌다 하여 소관기관의 사전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건물의 높이 등 인접건물과의 조화, 적정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폐율, 용적율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춘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가 같은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였을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공사의 중지, 철거, 개축, 증축, 수선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그 건축주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의 수급인, 현장관리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하명받은 사람은 당해 행정처분의 의무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춘천시장이 문제의 건축물소유자인 원고의 아들로서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고 있는 소외인에게 그 무허가개축건물부분을 자진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소정기간내에 그 위반건축물을 자진철거하도록 계고하고 불응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계고서를 발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소론 견해는 법에 근거없는 당치않은 견해이다.

(2) 1962.1.20. 법률 제984호로 공포 시행된 건축법 부칙 제3항의 규정이 소론처럼 그 법 시행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같은 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관한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수선허가 내지 개축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음은 관계규정에 비추어 너무나 뚜렷하므로 당해 규정이 소론의 근거규정임을 전제로 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그밖에 원고의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도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건축법위반의 불법건축물을 그것이 완공후에 단순히 도시미관상 월등히 좋아졌다 하여 소관기관의 사전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할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건물의 높이 등 인접건물과의 조화, 적정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폐율, 용적율,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당원 1985.7.23. 선고 84누699 판결 참조)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없으며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채택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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