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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552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선정자 D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딸이고, 선정자의 여동생이다.

나. 원고는 2003. 5. 15.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18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200,000,000원은 2003. 6. 25., 잔금 880,000,000원은 2003. 7. 30.에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만 잔금에서 종전 융자금 250,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148,000,000원을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와 선정자(이하 피고와 선정자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2003. 8. 2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6. 24.경부터 2017. 6. 25. 17:00경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층 F호에서 피해자인 피고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현관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어 떼어내고 새로운 디지털 도어락으로 교체하여 손괴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되었고,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8. 1. 10.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658), 항소심 법원은 2018. 5. 3. ‘비록 도어락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훼손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잠금기능 자체는 작동하고 있어서 여전히 권한 없는 자가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무단침입하는 것을 막는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해자 피고의 동의도 없이 도어락을 교체하고 그 비밀번호까지 변경하여 피고가 출입할 수 없도록 만든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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