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15: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 앞에서 넘어졌다
스스로 일어난 피해자 E(여, 9세)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당겨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2, 3회 위아래로 문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당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