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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4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18:35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 27에 있는 외대앞역 소요산 방면 승강장 10-3칸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혼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겨 강제로 벤치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벤치에 앉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벤치에서 일어나 승강장 9-4칸 앞으로 가 서있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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