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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22 2020가단5510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5차전1010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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