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02 2018가단555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들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