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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10.27 2014가단5284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북 영양군 B 유지 66㎡가 피고 A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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