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00』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22. 05:25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위 E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택시 기사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G (46 세, 남 )에게 “ 씨 발 놈 아, 짭새 새끼들은 다 죽여야 되”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3694』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1. 04:51 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 우체국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62 세) 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 자로부터 “ 손님 대신동 어디로 갈까요”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한국말도 모르냐,
개새끼야 니가 외국인이 가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9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2017 고단 36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여 향후 이러한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