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기도 평택시 C 대 29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1, 12, 13, 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E의 임료감정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경기도 평택시 C 대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54 지분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 법원 F)에서 2016. 1. 28. 6/54 지분씩 매각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3,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블록조, 판넬조 및 파이프조 단층주택 및 창고 1동 58㎡를 소유하면서 나머지 토지 부분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2016. 1. 29.부터 2017. 2017. 1. 29.까지 기간임료는 2,217,120원, 2017. 1. 29.부터 2017. 6. 28.까지 기간임료는 875,950원이고, 2016. 6.경 월 임료는 195,19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공유토지의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들과의 토지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상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세워져 있는 단층주택 및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16. 1. 29.부터 2017. 9. 28.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839,690원(=3,778,640원 3,778,640원 = 2,217,120원 195,190원×8개월 ×12/54,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2017. 9. 29.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3,370원(=195,190원×12/5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0. 12.경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인 소외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