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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는 아파트 주차장과 연결된 출입로로서 공공성이 있는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를 거절했음에도 경찰관이 물리적 힘과 협박을 행사하며 강압적으로 지구대로 연행하였으므로 이는 임의성이 결여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체포를 토대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여 이를 거부한 것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의 정의규정 가운데 제24호(현 26호)의 ‘도로’ 부분을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1. 1. 1. 이후부터는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와 도로 아닌 곳을 불문하고 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신병확보가 임의성이 결여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에서 알콜이 감지되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으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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