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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스스로 순찰차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동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된 바 없으며, 지구대에서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임의동행 과정을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고, 음주측정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동행과정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취득한 음주측정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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