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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9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 E이 안전띠 단속을 마치고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건네주고 돌아갈 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돌아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수갑을 채우려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위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여 그의 허리띠나 바짓가랑이 등을 잡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이는 위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에 대항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위 경찰관과 F의 각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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