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3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 01:40경 위 호프집을 찾아온 청소년인 E(16) 등 4명에게 소주와 맥주 등 3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