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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5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0. 6. 25. 23:00경 대구 북구 조야동 소재 공사장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지름 약 5cm, 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엉덩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팔과 다리 부위 타박상,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자녀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4년 전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차원에서 그 도가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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