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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0고단46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9. 16: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생활관 4동 앞에서, 피고인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었던 피해자 C(22세)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가슴과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폐쇄성 파절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위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범행 후 도피생활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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