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8:40 경 삼척시 도계읍 황조 길 123 앞 도로에서 태백시 문 곡 소도 동 공설 운동장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2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