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402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